강원도는 장애인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지원 대상은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부동산업이다.
비영리법인·단체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부동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다음 달 9일부터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도내 상시근로자 5∼49명 규모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월 16일·60시간 이상 근로 시 사업주에 월 45만∼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장애인의 신규고용 및 고용안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