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7일 제254회 고양시 의회 임시회에서 장상화 고양시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의무대상이 아닌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1998년 제정되어 법으로 지정하는 의무대상시설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여전히 비의무대상 시설이 많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이 없는 식당, 학원, 편의점 등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비의무대상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편의서설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른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수행할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상화 고양시의원(정의당)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편의 증진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상당수가 의무대상시설이 아니어서 경사로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였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다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고양시민 모두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