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자들을 강제수용하는 대신 가족이나 이웃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평소 공황장애가 있던 40대 여성 A씨는 삶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시킨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상대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에 대한 응급입원조치를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처럼 지역사회가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구속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법률이나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제입원을 당한 개인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영역은 과거 전통적 의료모델에서 벗어나 재활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위기지원 쉼터 마련 등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회복서비스가 다양하게 확충돼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이 가급적 수용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곁에서 안전하게 치료·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