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 안내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불린다. '세계 안내견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안내견을 대할 때도 예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오는 27일은 '세계 안내견의 날'(매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다. 안내견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고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세계안내견협회(IGDF)가 지정했다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보조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60여마리의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활동 중이다.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국내에서도 안내견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앞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에 출입하는 최초의 안내견으로 주목 받았다.지난 2020년에는 이른바 '조이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이법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했다.
매년 13~15마리의 안내견을 배출하고 있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발맞춰 안내견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하우종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차장은 26일 통화에서 "인식 변화를 체감한다"면서 "과거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안내견을 돌려보내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경우는 없다.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막을 때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식당이면 본사에서 '몰랐다, 죄송하다' 사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기사가 탑승을 막으면 다른 승객이 나서서 설명하는 등 예전보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고 한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안내견을 대할 때의 에티켓에 대해선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모르고 한 행동들이 안내견의 주의를 분산시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내견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 차장은 "만지거나 부르거나 먹을 것을 줘서는 안 되고, 사진 촬영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소리가 나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누구를 찍는 건지 몰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말없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너무 예뻐서 그런데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했다. 안내견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만지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 차장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 허락하면 된다"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시각장애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개를 만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