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자료를 조사해 몰라서 납부한 30건 6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데도 납세자들이 감면 규정을 몰라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함양군은 설명했다.
군은 자료를 조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 해당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