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 장애인 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2년 만기시 약 500만 원 마련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경기도는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쓴날 : [22-07-12 22:43]
오재호 기자[adoh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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