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에 따른 여성 건강권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UPR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UPR은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012년, 2017년에 심의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제3차 UPR 권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20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모든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강구,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해결,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과 자살 예방, 군대 내 성 소수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군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대중교통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해소,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의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