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 확대 등 체육지도자 성평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권고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피권고기관들에게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 확대, 성평등한 채용 지침 마련,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등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2018년 12월 폭로한 '미투(Me Too)'를 계기로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여성 체육지도자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 단체들과 함께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 체육지도자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체육회는 성평등한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등 관련 자체 규정을 제·개정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체육인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운영지침' 등 자체 규정을 정비했고, 오는 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징계 기준을 명료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달리 교육부와 문체부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체부는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지도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후보에 한 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는 방안, 코치·감독 중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 권고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향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및 선발 기준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 추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