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1987년 ~ 2003년생인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4,701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원 이하이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