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새출발기금'의 세부계획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18일 예정됐던 금융권 대상 설명회는 당초 계획대로 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출발기금의 운영방향과 관련해 금융권과 유관기관 등과의 추가 소통과 점검을 위한 추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는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연 3~5%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뿐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무리한 신용 보증 등으로 금융공공기관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초안에 따르면 부실우려 차주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돼 금융권에서는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처럼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 등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원금감면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금감면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가 고의적인 연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2004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고 신용회복제도를 만들었듯이 코로나 사태 최대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들에 특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새출발기금"이라며 "90%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신복위 제도의 기본 틀과 금융권이 합의한 협약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