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승용차 기준 12만 원) 상향한 가운데 일주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이 131건 단속되어 아직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하여 부과하고 있다.
시는 운전자들이 과태료 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단속 CCTV 전광판과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문구를 통한 사전 안내 및 리플릿 배부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에 총 44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미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단속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은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www.ui4u.go.kr/traffic)에서 가능하며 한번 신청으로 인근 4개 시‧군(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