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위 심의…2014년 이후 두 번째 "탈시설 전략 개발" 등 권고 이행상황 담겼을 듯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상황 개선으로 이번 회기 중 한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한다.
정부 보고서에는 2014년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시 한국의 시설중심 장애인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보충급여제를 도입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보상할 것 등도 권장했다.
복지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관련한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확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이번 유엔 심의 결과를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을 개선할 방침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현재 182개국이 비준에 참여 중이다.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교육·건강·근로에 관한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월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2014년에 처음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에 두 번째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를 맡은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