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지난 9월19일부터 30일까지 8개 읍·면 전역을 방문해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4종(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을 대상으로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정기점검을 마쳤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4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 행사는 ‘판매자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매하라’ 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 되었으나 30일 태안 서부시장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군청 직원들이 상인들의 계량기(저울)를 점검 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텐트를 치고 정기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서부시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주차를 막아 장애인의 편의을 위배함으로 불편함을 초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제4항을 위반' 하였다.
군청직원의 편의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을 막고 계측을 한 것은 비록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은 행위만으로도 행위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군청은 이날 서부시장 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 전역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