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감정결과 법정 기준 충족하는데 언어력·생활기록부 근거로 미해당 처분 法 "참조일 뿐…주된요소는 지능 지수"
언어 이해력이나 지각추론 등 부분적인 장애 정도가 일반 수준을 보여도 전체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17일 A씨가 영등포구청장의 지적장애 결정에 대해 제기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7월 A씨는 영등포구에 지적장애 등록을 신청했으나, 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A씨를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했다.
A씨의 진단서와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는 62로 나타났지만, 언어이해와 지각추론 등 소 검사는 각각 90, 65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구는 A씨의 수상내역이 기록된 생활기록부와 교과 수행 정도를 종합 검토해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지적장애인의 정의를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그해 11월 구는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의 행정심판 청구에도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다음 해 3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8월과 2020년 7월 2회의 지능검사에서 전체 지능 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돼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가 일부 검사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구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판정에 있어서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를 66으로 경도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12년간 세 차례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전문가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보다 양호하다고 해서 원고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생활기록부가 포함돼 있지 않고, 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