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1~2인실 무료, 최대2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
※ 1인 창조기업이란? |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