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전동휠체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중증 지체장애인 B씨는 지난해 8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A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은 그에게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몸에 달고 있는 부착물이 많고, 휠체어를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병원 측은 2016년부터 11건의 전동휠체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 감소 유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전동휠체어 출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에게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병원이 환자 보호 의무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출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환자안전법상 환자의 안전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쪽의 의무만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도록 조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봉사자와 동행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는 몸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신체 일부와 같다"며 "이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