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상영관 '1% 이상 장애인석 설치' 인권위 권고 수용
장애인 관람석 없는 CGV 상영관 51개 32개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향후 설치 인권위 "장애인 문화향유권에 기여해"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씨지비(CGV) 대표이사가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CGV는 앞서 진정 대상이었던 A영화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고 지난 10월27일 회신했다. 아울러 2023년 말까지 개별 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다.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CGV 측은 전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CGV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는 2019년 A영화관 7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자 했지만, 7관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예매를 거절 당했다. B씨는 결국 다른 영화를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개별 상영관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헌법, 문화기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CGV 대표이사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글쓴날 : [22-12-21 12:24]
허현숙 기자[ganbaro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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