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2022. 12. 31, 장애인서비스과>
□ 개요
ᄋ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ᄋ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ᄋ (내용)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
-(월 한도액) 313천원(20시간)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22년 12월이더라도 23년 1월부터 이용 가능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 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연동에서 공직자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 가능하나, 222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스캔하여 시군구로 송부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시도 보고로 선정 절차 종결하고,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이용) 읍면동 접수. 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313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경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 방학 중에 서비스 이용하고 개학 후 청구하는 것은 가능
ᄋ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 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화면경로) 전자바우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90일)
-(청구등급 및 사유) '방학농봄-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방학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 하는 경우에는 지금 승인가
ᄋ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금관리 > 예외지금승인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급여제공기록지 느락, 청구내역 불일치, 개학 후 제공, 청구사유 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ᄋ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진에 대한 환수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 Q&A
<<신청 관련 >>
Q.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바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Q. 기존에 다른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 등)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원래 원 한도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수급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Q.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Q. 특수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돌봄교실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중학교 휴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아닙니다. 현재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인사정으로 진학을 낫게 한 성인 중학생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나이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가능합니다.
Q. 발달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정 내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Q.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요?
A. 활동보조만 이용 가능합니다.
Q. 주말에 이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Q. 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313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Q. 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Q. 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보호자가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
Q. 방학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지원되나요?
A.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313천원이 1회 지급됩니다.
Q. 방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특별지원급여는 일할 지급되나요?
A.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313천원이 1회 지급됩니다.
Q.겨울방학이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되면 특별지원급여를 2번 받을 수 있나요?
A. 방학 차수에 관계없이 수급자 1인에게 313천원이 1회만 지급됩니다.
Q. 신학기 전 2월에 봄방학으로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방학돌봄은 1월 겨울방학이나 2월 봄방학 중 수급자 1인에게 313천원이 1회만 지급됩니다.
Q. 신청서 제출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요?
A. 읍면동 접수 확인 후부터 개학일 전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Q. 313천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313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만큼만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하면 됩니다.
Q. 방학돌봄 이용시간을 착오로 신시간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결제 취소 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Q. 예외지급 칭구 기한 90일 이후에는 청구 할 수는 없나요?
A. 예외지급 청구 기한 이후에는 칭구가 불가능합니다.
Q. 특별지원금이를 기존급이 먼저 사용해도 되나요?
A. 특별지원급여는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쌀봉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급여 사용 후 특별지원금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관 할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인정
(2023년) 1월~3월
전자책/오디오북 무제한 이용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자중 추첨을 통해 구독권을 배부합니다.
신청대상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 정희원(중학생 이상) *나의도서관-정회원전안-경기도인인증
신청기간 2022.12.21.(수)~12.25.(일) 신청중 추첨
모집인원 밀리의 서재 1,000명(청소년 300명, 일반 700명)
윌라오디오북 1,000명(청소년 300명, 일반 700명) *밀리의 서재/칼라오디오북
중복신청 가능
추천결과 2022.12.27.(화)-이후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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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안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