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서장 김형기)는 공중화장실 내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한 끝에, 지난 5일 관내 공중화장실 8개소에 안심반사경(삼면반사경)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안심반사경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화장실 칸막이 내 사각지대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범죄예방시설물이다.
기존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안심스크린이 화장실 이용칸 하단ㆍ상단을 전부 막아 청소환기의 어려움을 주어 비효율적이란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안심반사경은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시인성이 높아 효율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 범죄예방시설물은 수도권에서는 고양경찰서 관할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주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112신고 방법 등을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며, 이에 대한 범죄예방효과 입증 시 확대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고양경찰서(서장 김형기)는 항상 주민에 입장에서 생각하여 나날이 변화하는 범죄수법에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