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공기관 우선구매 장애인 생산시설 확충…복지부, 11~17일 접수
현재 768개소…3년 내 1000곳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률 60%·참여 시간 50%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오는 11~17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생산시설) 1차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한다.
생산시설은 배전반, 복사 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약 190여 개 품목을 생산해 판매하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 768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중증장애인 1만3000여 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4000여 명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공공기관 1042곳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18년 5757억원→2019년 6488억원→2020년 7024억원→2021년 70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이달과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지정신청은 오는 11~17일 접수한다. 2차 접수는 5월8~12일, 3차 접수는 8월28일~9월1일이다.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7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은 60%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생산 참여시간은 50% 이상으로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지도 확인한다.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는 3년간 유효한 지정서를 발급한다. 복지부는 생산시설을 3년 내에 1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종류도 수화물 스마트태그 등 기존 생산품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37개소는 올해 재지정신청 심사를 받는다. 중증장애인 채용이 미진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게 된다. 탈락률은 매년 5% 미만이다.
글쓴날 : [23-01-10 23:15]
백우영 기자[jacoyep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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