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가정 내외에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다.단,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5개 구·군별별 장애인과 고령자 5가구씩 총 50가구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원 이내 주택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신청 기간은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가구는 구·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의 고충이 많아졌다"며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