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가구당 연간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관내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다.
단,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재배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된다.
군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 피해율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파종·중간·수확 단계 피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피해조사 및 검토를 거쳐 당사자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됐다”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