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7일 안전관리의원회를 개최해 2023년 파주시 안전관리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파주시는 관련부서 및 11개의 유관기관과 협업해 2023년 파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회에 상정했다.
파주시 안전관리계획은 ▲풍수해, 지진 피해에 대비한 자연재난분야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등의 대책을 다룬 사회재난분야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 안전교육 등을 다룬 공통분야로 나뉘어있다.
이날 심의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소방서장 등 유관기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유관기관은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촘촘한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해 보다 실무적이고 즉각적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안전의 공백은 소중한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동시에, 잊지 못할 상흔을 남긴다”며, “시민의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