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도 올해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까지 연 1천440시간(월 120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 7만8천명 수준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을 2027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을 만 6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장애 판정 이전 단계에서의 지원도 강화한다.
발달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 적정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천970곳으로 늘려 발달장애 영유아가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고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의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강주치의'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한다. 본 사업은 2025년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현재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수행인력의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등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상향하고,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비도시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를 상향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