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월 19일 포천 양돈농장에서 올해 세 번째(경기도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도내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0일 05시부터 22일 05시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 농장 사육돼지 12,741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농장의 자돈이 있던 농장 2,598두도 예방적 조치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177대를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7호와 농장 역학 관련 21호, 도축장 역학 관련 20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평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도내 모든 농장에 지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을 활용해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를 소독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과 먹이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울타리를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되거나 어미돼지에서 유산,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