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2023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자체예산으로 추가 편성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의 87.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매년 1~12월까지 연중 추진하며(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결), 농협 각 지점 보험 창구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만 15세~만 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만큼 관내 농업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