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입법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한 지방세 환급에 돌입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연소득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 그리고 농어업인 등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특례 혜택은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당초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로 소급 적용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감면 신청에 따라 지방세가 환급된다.
환급을 원하는 태안군청 홈페이지 내 ‘민원안내’-‘지방세 안내’-‘우리군 지방세 소식’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지방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태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을 방문하면 된다. 생애최초 감면 환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 대상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알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1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