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2차 가해 방지
노인·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 개정안 2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한다.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와 관련된 불필요한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을 막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24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258명 가운데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각각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글쓴날 : [23-04-13 22:40]
서영호 기자[sld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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