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다 탈출한 장애인과 염전 측의 합의를 종용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노동부가 장애인을 사건 관계자로 하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시 장애 여부 확인 등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지난달 29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문제가 됐던 지방고용노동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염전 노동자의 권리 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수용, 전체 근로감독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진정인 박모씨는 2014년부터 7년간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다 탈출했다.
그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에 신고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가 있던 박씨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화로 합의를 권유했다. 박씨는 지능과 인지기능 평가 결과 전체지능이 같은 연령대 하위 0.3%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령은 11.5세 수준이었다.
박씨는 권유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A지청은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을 통해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크게 보도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내사에 착수했는데, 박씨에게 미지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총 8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은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400만원만 받고 7년에 대한 피해구제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은 박씨가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묻지 않았고, 조력에 관한 내용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이 박씨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전파할 것 등을 노동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