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차별' 해법 찾는다…호남권 정책토론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전남·북 장애인단체 공동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전남·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인권센터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펼쳐진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을 가리킨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선 광주·전남·전북 지역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또 각 지역 활동가와 실제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이동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이후 특히 지역간 이동 어려움과 지역별 지원 편차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 개정 요구도 적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제기된 문제점 등을 두루 진단, 개정 논의를 공론화한다.
토론회에서는 각 지자체와 각 지역 활동가들이 뜻을 모아 장애인 이동권 차별 해소와 특별교통수단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법 등도 모색한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인 해결안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쓴날 : [23-04-28 09:26]
정지명 기자[dtminh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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