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노후 급수관 분야)’을 실시한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994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공용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약16.2억 원으로, 지원 항목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만 해당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세대수·주거전용면적 등에 따라 다르며, 접수가 마감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심사표 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 된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6일(화)부터 6월 16일(금)까지이며,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기간 내 빠른 접수를 요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 안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후관 교체를 지원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이며, “개별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