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최규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여성국장과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7조 종합계획 수립,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해야 하지만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를 전부 미추진하고 있었다.
최 의원이 살펴본 결과, 위원회 구성의 경우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현재까지 미구성 되고 있었고, 그 이유를 현재 고양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 활용 추진을 이유로 미루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의원은 “고양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에 대해 손 놓고 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올해 안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고양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 과장인 복지정책과 유선준 과장은 “종합계획은 이미 거의 완성단계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