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실시 등
제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및 보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실생활에 필요한 64개 유형 92개 품목에 대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 기한 내 1회에 한해 실제 구입금액을 지원기준 고시금액 상한액 범위 내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본인 부담한다.
지원 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대상자가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 자격 확인 후 보장구 구입, 검수 등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92명에 825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운영
제주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일정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가족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단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월 80시간까지 정부지원금 3000원과 본인부담금 1000원이며, 월 80시간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금 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070-4009-6566)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507명의 아동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다.
글쓴날 : [21-06-16 00:34]
오재호 기자[adoh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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