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수행지역을 추가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공모를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전국 16개 시도·51개 시군구로 늘렸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40~64세 중장년과 13~34세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의 정부 돌봄 사업이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중장년이나 청년이 돌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용자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특화 서비스(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교육, 소셜 다이닝, 독립생활 지원)를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12시간 기준 월 19만원(36시간 이용시 63만6천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는 10~20%만 부담한다. 특화 서비스 자기부담금은 월 12만~25만원이며 이 역시 중위소득 160% 이하는 5~30%만 이용자가 낸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시작 시기는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