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 설치·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을 반영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기술기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 10월 말쯤 휠체어 그네를 다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활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로, 이번 개정안에는 '기구이용형 그네'에 포함돼 기준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신체 활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가 필요한 어린이가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기구를 이용해 탑승이 가능한 그네의 특정 안전 요건에 관해 규정'했고, 구체적인 안전 요건들이 명시됐다.
특히 기구이용형 그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보호자의 충분한 감시·감독이 있다는 전제하에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으며, '보호자가 자리를 떠나는 불가피한 경우 즉시 기구이용형 그네의 이용을 중단하고, 기구를 고정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악가 조수미씨가 세종누리학교 등 전국 특수학교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안전기준 미비로 활용되지 못하고 철거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초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 이용형 그네의 안전 기준이 담겼다.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은 산자부의 안전 인증을 받은 휠체어 그네 설치·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종 놀이기구인 기구이용형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 필요한 안전 요건을 추가 규정했다"며 "큰 변수가 없으면 10월말부터 기구이용형 그네를 다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