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공익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안관의 위촉‧구성 ▲안전보안관 활동‧교육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최창호 의원은 “안전에 관한 사항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구성헤 운영 중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등이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보안관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파주시의 안전수준과 시민의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의용소방대 ‧ 시민경찰 ‧ 마을통리장 등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등 33명이 교육 이수 후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제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