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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애인식개선교육&복지사각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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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 포함)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창원장애인인권센터 소속 황현녀, 김정일 강사를 초청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박용문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