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사진과 지문,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종 사건 발생 시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안전 드림사이트(https://www.safe182.go.kr) 또는 휴대전화 '안전드림앱'을 통해서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을 찾으면 된다.
경찰은 경기 남부지역 16개 휴게소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안내판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이번 한가위에는 소중한 우리 가족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