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요금 인하, 운행 대수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 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주요한 대체교통수단이다.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중 14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해 탑승할 경우 요금의 75%를 지원한다.
바우처택시 운행 대수는 현재 1천600대에서 8천600대로 대폭 늘린다. 기존 바우처 콜택시 회사 나비콜, 국민캡 외에 온다택시 7천대가 추가 참여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장애인 바우처 이용요금은 장애인 콜택시 수준으로 낮춘다. 5㎞까지 1천500원, 10㎞ 2천900원, 20㎞ 3천600원이다.
이용 대상도 별도 가입한 14세 이상 서울시민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로 완화한다.
현재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나비콜·국민캡에 별도로 전화해야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가입자는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를 호출할 수 있게 경로를 일원화한다.
요금 인하와 운행 대수 확대는 이달 25일,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콜 접수는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택시업체의 장애인 바우처택시 참여를 유도하고자 택시운수종사자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한다.
봉사수당은 500원에서 2천원, 단거리 보상수당은 500원에서 최대 1천원으로 올리고 취소 수수료(승객·호출사 유책 취소 건당 2천원)를 도입한다.
바우처택시 이용이 편해지는 만큼 비휠체어 장애인은 대기시간이 짧은 바우처택시로 유도하고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집중해 전체적인 대기시간이 줄고 장애인 이동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을 확대하고자 지속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도 시장 확대 등 추가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상생·동행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게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