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와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운영 위탁기관을 2~3년 주기로 공모를 통해 정했다.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인천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다만 공모 때마다 수탁자 변경 가능성이 존재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도 각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0일부터 적용된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자애아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