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 수립 절차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려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7곳의 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에 따라 도출된 권고 기준은 각 기관장과 협의한 뒤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