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은 21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마련돼 있지만, 최소한의 고용 수준을 보장하는 데 그친다”며 “장애인 고용 비용보다 법령 위반으로 내는 벌금이 더 낮다 보니 의무 고용 기업조차 저조한 고용률을 보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현행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고용주 중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를 의무 고용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포함한 진주시 소재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4%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응해 대표 의원을 맡은 바 있는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 지원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이룸오작교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촉진 사업은 평균 참여 인원이 140여 명에 불과해 진주시 전체 장애인 수 1만 8513명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실제 필요한 직무와 적합하게 훈련된 장애인이 매칭돼 채용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한편 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36.4%, 경남은 33.5%로 여전히 상당수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