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맨발걷기가 심혈관 질환 예방, 골격근량 증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맨발로 걷는 이른바 ‘어싱(Earthing)’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며 “시민 요구에 발맞춰 고양시에서 맨발걷기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맨발걷기길 안전대책 및 정비방안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