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초기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하기 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첫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국민연금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초기 정착 시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처지다. 장기간 미납 상태로 이어질 경우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 빈곤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의 노후 빈곤 문제에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지불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으로 입국 초기 첫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탈북민의 노후가 국민연금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보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안내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