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해 대인·대물보험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충주시에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이 조건 해당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운행 중 사고를 낼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배상한다.
사고 당 보장 한도는 2천만원이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는 5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약 400명의 시민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