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핵심이다.
본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항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통해 경의중앙선, 광주선, 경부선 등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53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에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 등의 경의중앙선 일산 구간은 역사와 선로가 대부분 지상이어서 일산 남·북부 간 교통과 생활권 단절 문제가 크다”며, “특별법과 연구용역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일산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통해 일산과 고양시 전체의 교통·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 공간을 산업이나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