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110년 만에 변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82% 정비 인감증명 필요한 경우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 민원·공공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2026년까지 1498종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고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 제로화 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기 시 인감증명 제출 필요 없어
인감증명 제도란 본인의 인감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형식이다.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4142만건의 인감이 등록돼 있다. 같은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와 은행거래 등 법원 관련 발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인감증명 발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감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불필요한 사무를 정비하고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 제공을 추진한다.
우선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 나간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인감증명 제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는 기관 간 정보공유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부동산 등기 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감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시스템 간 데이터공유로 법원공무원이 인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도 내년 1월부터 간편인증으로 대체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올해 9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