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
지급대상
신청월 당시 만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이하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 만18세~64세(월 300,000원), 65세이상(기초연금전환 대상으로 중복지급 불가)
- 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 / 소득계층별 18세~64세, 65세 이상에 대한 부가급여액 정보를 제공합니다.구 분 | 만 18세~64세 이하 | 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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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80,000원 | 3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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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70,000원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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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초과 | 20,000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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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참고
- 기존 중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당연 지급대상자로 신청 불필요
- 기존 경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변동없이 장애수당 지급
- 초과분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