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대규모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4년 제4차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인상한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내원 후 24시간 수술을 하면 100%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런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가산 수가 적용을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으로 확대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으면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성도 높인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등의 진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급병원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료 수가는 30% 인상한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은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로 연장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오는 4월부터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17개에서 88개로 대폭 확대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실시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하는 방안도 건정심을 통과했다.
이는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 실시됐는데, 오는 4월부터는 사업 이름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정해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 일부에 대해 재평가를 한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 ▲ 베포타스틴(bepotastine) ▲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L-ornithine-L-aspartate) ▲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