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 절차도 본인 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대한 의무 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도 인정됐다고 광주시는 해석했다.
법률은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 모든 자치구에는 이미 통합돌봄과가 설치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업무 담당자도 지정됐다.
특히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근거도 마련해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국회 통과로 광주에서 시작된 통합돌봄 체계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의 돌봄 정책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선별 주의 방식인 기존 제도와 달리 질병,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연령, 소득 등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시행 2년 차인 올해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